창업휴학
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
창업휴학기간
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2항
창업휴학은 최대 2년((4개학기)까지 가능하나, 허가기간은 1회 1년(2개학기)으로 하고, 글로벌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1년(2개학기)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※ 1회 허가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함(6개월 또는 1년)
※ 창업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, 1회 2개학기(1년)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창업휴학을 연장 신청해야함. 복학 또는 일반휴학 후에 창업휴학을 재신청하는 경우 2회 신청으로 간주되며 창업휴학을 불허함.
창업휴학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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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
창업인재양성센터로 제출 -
글로벌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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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휴학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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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결과 학생안내
창업휴학 신청 조건
신청자 본인이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(공동대표 포함)인 경우,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아래 조건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시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(단, 실질적으로 공동 창업자이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에 필요한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)
1. 창업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
2.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
3. 교내·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자
창업휴학 신청 제출서류
1. 창업휴학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사업자등록증(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)
4.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
창업휴학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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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인재양성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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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173-2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