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휴학
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,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허용하여 원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휴학제도
창업휴학기간
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2항
창업휴학은 재학중 최대 2년(최대 4개학기)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1회 허가기간은 2개학기 이내로 한다.
※ 1회 허가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함(6개월 또는 1년)
※ 창업휴학을 기 신청한 자가 창업을 사유로 창업휴학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창업휴학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, 최대 신청한도(재학 중 최대 2년)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
창업휴학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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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
창업인재양성센터로 제출 -
글로벌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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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휴학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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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결과 학생안내
창업휴학 신청 조건
신청자 본인이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1.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(공동대표 포함)인 자
(단, 실질적으로 공동 창업자이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에 필요한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)
2. 2개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
3. 다음 중 택 1을 충족하는 자(창업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, 1개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, 교내․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자)
창업휴학 신청 제출서류
1. 창업휴학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사업자등록증(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)
4.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
※ 창업휴학을 연장 또는 다시 신청하려는 학생은 2~4번 서류를 생략하고, 1번 서류와 함께 최근 1년간의 창업 활동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(자유양식)를 제출
※ 다만, 이전에 창업휴학을 승인받았던 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창업휴학을 연장 또는 다시 신청하는 경우 1~4번 서류 일체와 함께 최근 1년간의 창업 활동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(자유양식)를 제출
창업휴학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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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인재양성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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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173-2690